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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선불제 인종차별 가능성

무임승차 막으려는 택시요금 선불제 역효과 우려
최고 $25까지 요금 선불 요구할 수 있어
운전기사 임의로 유색인종에게만 선불 요구 가능성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승객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요금 선불제가 인종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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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우려가 있는 손님이라고 판단되면 운전기사는 선불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기사의 선불 요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애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토 시의회가 이번 주 통과시킨 택시업계 개선안은 이처럼 인종차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역토론토 중국 및 동남아시아 법률 클리닉(Metro Toronto Chinese & Southeast Asian Legal Clinic) 이사인 애비 고(Avvy Go)는 “아마 원주민 여성을 포함한 유색인종에게 요금 선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운타운 금융가에 근무하는 백인 넥타이 부대에게 선불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택시업 개선책을 주도해 온 시의원 글렌 드 배리매커(Glenn De Baeremaeker)는 “요금 선불 요구는 택시기사가 판단해서 정하기 때문에 별로 실제로 선납을 요구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승객을 붙잡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임승차 승객이 사라진 뒤이고, 그렇다고 문을 잠궈버리면 승객을 강제로 감금한 죄(forcibly confinement)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그밖에 택시 안에 토하거나 택시를 더럽힌 승객에게 $25을 청소비로 부과할 수 있으며, 내년까지 290대의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택시가 등장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까지 택시 운행을 합리화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고 면허만 갖고 있는 장농면허소지자(non-driving owners)를 없앨 계획이다. 그리고 2024년까지 토론토 시내 모든 택시는 환경친화적이고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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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1, 2014

Filled Under: GTA, News,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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