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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마음대로 벌금 정할 수 있는가?

운전 중 통화 벌금 대폭 인상 관련 논란 제기
사법부는 법 적용만 해야 한다는 비판
 
지난 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주의 운전 책임을 물어 부과하는 벌금을 $155에서 $280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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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법원장인 안네마리 본칼로(Annemarie Bonkalo)의 결정으로 3월 18일부터 적용될 벌금과 관련해서 온당한 처사라는 주장과 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온타리오주는 유일하게 행정부가 아닌 법원장에게 벌금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 유일한 주다. 다른 9개의 주에서는 벌금은 입법부가 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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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에서는 벌금의 범위를 입법부가 정하면, 특별한 범법 사안에 대해 법원장이 벌금을 정한다. 이것은 1980년 제정된 주범칙법(Provincial Offences Act)에 의해 법원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에 속한다. 주 법무부 장관 대변인 브랜단 크롤리(Brendan Crawley)는 “벌금은 범법 행위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법원에서 부과한다. 범법 행위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장에 의해 적정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에 의하면 본칼로 온주 법원장은 부주의 운전에 대해 $500까지 범위 안에서 벌금을 인상할 수 있다. 글렌 머레이(Glen Murray) 온주 교통부 장관은 본칼로 법원장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본칼로 법원장은 벌금 인상의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밝힌 바가 없다. 본칼로 법원장의 보좌관인 제인 워윅(Jane Warwick)은 “법원장의 결정은 안전운전이라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법원장의 결정은 사법적 재량권(judicial discretion)을 행사한 것이고 현행 법률과 행정부 의견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 변호사인 프랭크 아다리오(Frank Addario)는 법원장이 벌금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입법적인 변종(legislative quirk)”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첫째 법원장이 주무부서인 행정부와 협의없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문제, 둘째 법원장이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벌금 금액을 정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인 피터 로젠탈(Peter Rosenthal)을 포함해 대체적으로 변호사들은 도로교통안전, 산불과 낚시 등에 관한 법원장의 사법적 전권(judicial prerogative) 행사는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자그밋 싱(Jagmeet Singh) 신민당 의원은 “법원장의 판단은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입법부가 벌금을 정하고 법원은 법적 판단과 재량(legal reasoning and discretion)에 의해 벌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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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8, 2014

Filled Under: Canad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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