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TAX: 7가지 급여혜택에 대한 과세여부 소개

대부분의 캐나다 봉급자들이 T4 슬립을 받는 시기가 되었다. 슬립에는 한해 동안 얼마나 벌었고 얼마의 세금을 공제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들어있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을 찾을 수 있다. 급여 외에 받은 혜택들이 사실은 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이고 고용주들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에 그 내역을 보고 했을 것이다. 이런 혜택들은 기본 급여와 보너스 등에 포함이 되어 세금이 계산된다.
 
T4
 
여기 7가지의 베네핏에 따른 수입에 대해 정의하는 방법과 CRA 가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1. 단체 혜택 : 고용주가 지불하는 직원에 대한 생명, 사고, 중병 보험은 과세 대상인 혜택이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확장 의료보험, 치과보험, 단기 장애 보험(short-term disability, STD) 또는 중장기 장애 보험(long-term disability, LTD) 과 같은 혜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어느 정도이든 고용주가 지불한 단기나 중장기 장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그건 과세대상이 된다.
 
2. 연금/단체 RRSP: 회사가 직원의 연금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비과세이다. 하지만 직원의 단체 RRSP 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국세청에서는 과세항목으로 본다. 하지만 RRSP 불입액은 급여에서 공제가 될 수 있고 그 한도는 2013년에는 최고 $23,820 까지 가능했다. 그래서 고용주가 지불한 단체 RRSP 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내는 셈이 된다.
 
3. 근속 또는 성과에 따른 포상 : 현금이나 상품권, 황금 동전과 같은 것은 언제나 과세 혜택이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우수 실적에 따른 상금과 같은 형태로 일 년에 500불어치의 유형의 선물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 5년에 한번 500불까지의 근속에 따른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상을 세금없이 받을 수 있다.
 
4.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 회사가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를 지원해 주었다면 그 내용이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닌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이 된다.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서 MBA 프로그램을 들었다면 그에 따른 회사가 지원한 학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원 자신이나 자녀에 대한 학비도 회사가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5. 주차 : 회사가 주차비를 지불해주었다면 장애인이거나 일에 있어서 차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이 아닌 이상 과세대상 혜택이 된다.
 
만약 직원이나 고객에게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쇼핑센터나 산업 지구에서 일한다면 그것은 과세 급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실제 직원 수보다 주차 공간이 적은 경우에 무료 주차는 과세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6. 휴대전화 : 업무에 필요한 휴대전화의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는 것은 비과세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 부분만큼 과세대상으로 T4에 보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 플랜의 금액으로 초과 사용되지 않는 합리적인 요금의 경우 CRA 는 과세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7. 식대보조 : 만약에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회사가 보조해주는 식사를 직원들에게 판매할 때 음식과 서비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급여 이외에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 보고 시즌에 맞춰 자신의 수입을 정리함에 있어서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한해 동안 받은 혜택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수고가 필요하겠다.
 
본 기사에 소개된 과세제도와 기타 다른 직원 혜택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CRA 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March 4,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