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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경찰 인간 DNA 채취 인종차별 논란

온주경찰(OPP)의 인종 프로파일링 혐의
독립된 경찰 감시기구에서 정밀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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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경찰 감시기구는 DNA 샘플링을 실행함으로써 100명의 이주자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타리오 주경찰(OPP)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 감시기구(Office of the Independent Police Review)의 디렉터인 제리 맥닐리(Gerry McNeilly)가 밝혔다. 맥닐리는 2일(월) 온주경찰이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흑인 농장노동자 100명에 대한 DNA 채취를 한 혐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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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0월에 경찰이 한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실시했을 때 시작됐다. 온주 베이햄(Bayham)에서 사는 한 여성은 2013년 10월 19일에 키가 5피트 10인치~6피트의 20대 흑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경찰은 12월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 계절 노동자인 헨리 쿠퍼(35)를 체포했다. 체포를 밝히는 기자 회견에서 경찰은 DNA 검사가 이번 사건의 증거였다고 했다.
 
하지만 쿠퍼는 DNA 샘플을 제출한 용의자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온타리오 주경찰 국장 크리스 루위스(Chris Lewis)는 인종 프로파일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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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형법 변호사이자 욕대학교 오스굿 법학대학원 겸임교수인 리카르도 페데리코(Ricardo Federico)는 강제적인 DNA 샘플 채취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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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4, 2014

Filled Under: GT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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