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국경수비대 횡포 심각

입국자 추방 무서워서 항의 제대로 못해
독립된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실
 
josh_paterson.jpg.size.xxlarge.letterbox
 
국경수비대에 의한 무차별 횡포와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국경수비대(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5일(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시민의 자유 연합(British Columbia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의 집행이사 조쉬 패터슨(Josh Paterson)은 “국경수비대의 국가안전을 위한 국경 경찰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age
 
인권단체들은 최근 발생한 국경수비대와 연관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감독기구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에 의하면 7년 전부터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연방정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7년 동안 개선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국경수비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세관이민법(Canada’s customs and immigration laws)에 의하면 국경수비대 관리에게는 경찰과 같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독립된 시민감독기구에 의한 감시를 받는데 반해, 국경수비대는 제기된 민원을 자체적으로조사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여성이 밴쿠버 국경수비대에 감금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시민의 자유 협회(civil liberties association)’, ‘캐나다 난민위원회(Canadian Council for Refugees)’, ‘캐나다 난민변호사 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Refugee Lawyers)’ 등 인권단체의 대정부 항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와 관련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법학과 교수 겸 난민위원회 위원인 캐서린 도베르네(Catherine Dauvergne)는 “지난 해 10월에 스리랑카로 추방된 뒤 사망한 타밀 난민 사고 후 국경수비대대 대장 룩 포르테랑스(Luc Portelance)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경수비대 관리는 심문을 위해 캐나다 시민이 아닌 여행객을 검문하고, 호흡과 혈액을 채취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감금을 할 수 있다.
 
djs0471170112_med
 
미첼 골드버그(Mitchell Goldberg) 전국 난민변호사 협회(national refugee lawyer association) 부회장은 “국경수비대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난민이나 이민 신청자는 괜히 괴롭힘, 협박, 공격적인 조사를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국외 추방당할까 봐 함부로 신고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경수비대 일상 활동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에 의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2006년에 데니스 오코너(Dennis O’Connor) 판사는 국경수비대 활동을 RCMP 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Public Complaints Against the RCMP)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March 6,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