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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녀올 때 면세 금액 는다

6월 1일부터 미국에서 구입한 개인용 품목에 관세와 세금 면제 확대
24시간 이하 머물다 오면 관세 부과
48시간 이상 머물다 오면 800 달러까지 면세(종전 400 달러)
7일 이상 머물다 오면 800 달러까지 면세(종전 75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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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인이 미국에 건너가서 물건을 쇼핑한 후 캐나다로 들어올 때 내야 하는 관세 부과 기준 금액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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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점점 바빠지는 국경 세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걷는 것과 불법 방문자를 가려내는 일 중 어느 한 쪽으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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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나다 달러가 점점 약세를 면치 못함에 따라 국경을 넘어 미국에 가서 쇼핑하는 긴 행렬도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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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24,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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