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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mployed 와 Self-Employed 의 구분

employed 와 self-employed를 구분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self-employed의 경우, 세금 계산시 비용삭감의 폭이 넣어진다. 그리고 피고용인의 경우, 고용인이 CPP, EI, withholding income tax를 원천 징수 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self employment를 선호할수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쓴다.
 
1. Entrepreneur test
아래 3가지가 충족될 경우 피고용자로 간주됨
a) control: 고용자 피고용자 관계에서 고용자가 일을 의뢰 할 때, 일을 실행함에 있어 고용자가 control을 가지고 있을 경우
b) ownership of tools: 일을 할때 ,도구의 소유나 구입이 필요 없어서 금전적 또는 채무적 위험부담이 없는 경우
c) chance of risk/profit: 일을 할 때, 그 일이 발생시키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
2. Integration or organization test
개인과 조직과의 독립성 실험으로, 독립성이 높을 수록 더 self employee로 간주됨.
3. Specific result test
일반적으로 일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의 선택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경우 self employee로 간주됨
 
위의 설명이 확실치 않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 내가 특정인에게 시키는 일이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주업인가를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다. 즉 식당에서 음식판매관련일을 위해 고용을 하면 그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이고, 식당에서 잔디깍는 일로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건 self-employed 로 해석될수 있다.
 
위 3가지 테스트는 모두 고용상태 결정에 필요하며 결국 위 실험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일의 본질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다.
 
추가로 세법적인 면으로 보면 self employed가 더 좋을 수 있으나 노동법적인 면으로 본다면 severance pay (퇴직금), pension(연금, self employ도 가능), injury compensation right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면에서는 피고용자 상태가 선호된다.
 
끝으로, self-employment는 관련된 비용을 청구를 할수 있다. 주의해야 할점은 비즈니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비용이나 생활비를 포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본인 출장시 가족을 동반하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다.
Yoon윤상혁 회계사
(416) 90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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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25, 2014

Filled Under: Colum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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