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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출범
김문수지사, 화상 통해 지지와 격려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가 캐나다의회에 ‘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노스욕 소재 가든교회에서 교협 회장(석동기), 자유총연 회장(백경락,) 여성회 부회장(최성학) 등 동포사회 인사와 국제사면위원회(마이클 크렉), 중국민주화운동연합(솅수웨), 평화네트워크(모니카 루쿠타) 등 외부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 17일 발표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점검하고 동 위원회가 국제사회에 촉구한 취지에 맞춰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복 회장은, “캐나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정책과 관련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데 있다”며, “서명운동과 병행하여 조만간 인권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연구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의 마이클 크렉 씨는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주저해야 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은 별 난관없이 결실을 볼 것”으로 낙관한 한편, 중국민주화운동연합의 솅수웨 사는 “이렇게 중대한 이슈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이 정도 밖에 모이지 않은 것이 놀랍다”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지역구 의원들을 귀찮게 해야 일이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Kim Moon Soo 14-16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워싱톤에 소재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잰숄티 회장과 미국을 방문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화상(screen)을 통해 만나는 순서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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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과거 자신이 가족면회도 책을 읽을 자유도 운동을 할 자유도 없는 조건 하에서 수감생활을 할 때, 교도관이 와서 ‘당신의 부인이 면회를 왔다가 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경험을 예로 들며, “오늘날 여러분이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주민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큰 희망을 갖게 된다”며 지지와 격려를 표했다.
 
한편,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오늘(27일) 또는 내일(28일) 중 제네바 소재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표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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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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