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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손실을 절세 수단으로 사용

경비가 매출을 넘을 경우 (Operating Loss)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해는 이익이 있지만 때론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손실이 회계 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고객 한분 막내 아들이 장하게도, 집 차고에서 이번해 친구을과 함께 컴뷰터 소프트왜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해 소득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 경비를 공제 받을수 있냐 없냐는 그 사업이 이윤을 낼수 있는 사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로 경작하는 농장에서 난 손실에 대한 비용은 공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미로 시작한것은 아니더라도 매출이 전혀없는 경우도 공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자영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T1 Adj 를 사용, 그해 손실을 작년 또는 재작년, 또는 재재작년 이윤에서 제하고 일부 또는 전세액을 되돌려 받드실수 있습니다. 과거 3년 한해도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국세청보고, 손실기록 (Operating Loss as unused Non-Capital Loss)을 쭉가지고 계시다가, 미래 20년 동안에 순이익이 생기면, 그때 그때, 전 손실을 공제하여 절세하실수 있습니다.
 
Non-Capital Loss는 사업에서 발생한 (Operation Loss)경비가 주이지만, 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용도가 변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아닌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의 경우, 한해 손실이 T2125에 보고되는데, 보고되는 손실이 그해 발생한 다른 수입 (Taxable Income), 예를 들면, 임대, 고용수입 등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해 사용하지못한 중소기업투자 손실 (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또한 사업손실 (Non-capital Loss)로 간주, 그해 모든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가치가 떨어진 중소기업주식 또는 사채 (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ABIL 이라 칭하기도 하는 양도 손실은 주로 소규모 사업주식을 투자하고 싼 가격에 매매하거나 이런 영세 사업채에 빌려준 돈이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손실의 50%는 그해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특별히 없을 경우 사업손실로 처리, 과거 3년 미래 10년 소득에서 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도 다 소멸이 안된 ABIL은 투자 손실 (Net Investment Loss)로 성격이 변하고 영구 보전되어서 생기는 양도세에서 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투자손실이 있으면, ㄴ.50(1) Election form을 작성 해당 년도에 국세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T1 안에선 Line 217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씨는 이번에 다음과 같은 직장 스탁옵션 소득외 개인 사업에서 $47,000의 이해 손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해 주식양도로 인해 ABIL $30,000 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 세금관련 이번 해의 소득은 $2,000 불입니다.
  
직장 봉급: $ 50,000
스탁 옵션: $ 20,000
———
총소득 $70,000
사업손실 ($33,000)
양도 손실 ($30,000) – A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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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 소득 $7,000
개인 공제 $5,000
——————
세금관련 소득 $2,000
 
양도 손실 (Capital Loss)
 
ABIL 이외 양도 시 발생하는 손실은 양도 소득에서만 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산 별장, 귀중품, 그림을 매매하고 난 손실은 공제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현재 양도세 대상은 매매금에서 원가를 제한 후 50%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후 세금액은 세금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금대상 수입이 $150,000 불 이상일 경우, 양도세대상 수입의50%로 계산 됩니다.
 
일인당 한 번씩 받는 양도 면제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일생에 한 번 자기가 키워온 중소 법인을 주식 매각했을경우 원가를 공제한후, $800,000 까지의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럴 때, 주식회사를 여러분이 소유할 경우 개개인이 $800,000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캐네디언 중소기업(CCPC)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CCPC의 정의는:
1. 50% 이상의 사업이 캐나다에서 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금융, 부동산 투자이익는 Active Business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은 Active Business로 간주됩니다.)
2. 90%이상의 자산가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현금이 지나치게 많은 소규모 회사는 수시로 현금을 배당금 또는 Return of Capital을 통해 다른 회사나 주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또한 공제 조건으로 가진 주식을 팔기전 24 개월간 본인과 본인 식구외 다른 사람이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이은진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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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7, 2014

Filled Under: Column, Economy,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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