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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만을 고용하겠다고 말한 회사 $8,000 배상

오타와 기반의 회사가 외국에서 태어난 지원자에게 “백인만을 고용할 것” 이라고 말하며 차별했다고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Ontario’s Human Rights Tribunal)가 판결했다.
 
법정은 오타와 벨리 청소(Ottawa Valley Cleaning and Restoration) 회사에 멜렉 보라위(Malek Bouraoui)에게 $8,000 과 그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2013년 회사로부터 고용을 거부당했는데 그 사유에는 여러건의 인권보장법이 정한 권리를 어긴 내용이 들어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인종과 피부색, 원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했다.”고 법정은 지난주 판결했다.
 
“나는 원고가 피고의 진술로 깊은 상처와 충격,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원고는 많은 법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을 이유로 고용이 거부되었습니다.”
 
보라위는 회사에 지원한 후에 제시라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라위의 원국가와 백인인지 흑인인지 물었다.
 
보라위는 흑인이고 캐나다에서 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에 따른 답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잠시후 보라위는 제시로부터 문자 메세지를 받았다. “영어공부 좀 더 하세요. 그럼 더 운이 따를꺼에요. 나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백인들과 일할 겁니다”
 
그는 답장을 보내 그 내용이 차별적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제시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말한 거는 나는 외국인은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백인을 고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자 보내지 마세요. 만약 한번 더 보내면 괴롭힘(hearasment)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캐네디언이었으면 알았을텐데. 잘 가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요. 난 일하러 갑니다. 난 당신을 위해 낭비하기 싫어요.”
 
다른 메세지에서는 보라위에게 “가서 신고해봐 그 사람도 아마 백인일 것이고 아마 너를 조롱할 껄? 그리고 너보고 저리 가라고 그럴꺼야.” 라고 말했다.
 
보라위가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자 제시는 보라위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분노했다. 그는 보라위에게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비용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원고에게 보내진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독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판결문에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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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September 8,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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