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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수석감사 박준태 감사관 “2세들 공무원 많이 지원하길”

캐나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율 신뢰시스템(honor system)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중에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정부에는 감사가 중요하고 한번 감사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한다.
 
연방정부의 감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주요분야를 맡아서 감사하는 감사관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 한인 박준태 감사관이다.
 
그는 연방정부 전반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연방정부 국무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소속으로 그중에서도 Assurance Service Group 이라는 관리 감독 사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부서는 정부와 관계된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감사하는 등 주요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고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한다.
 
올해 16년 차인 그는 감사관들 중에서도 수석감사(Chief Auditor)로 큰 기업과 단체들을 주로 감사하는 베테랑 감사관이다.
 
그를 만나 캐나다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와 종교단체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20살에 캐나다로 이민 온 이민 1세로서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기까지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Toronto
 
연방 정부 감사란?
 
그가 하는 일은 감사(Audit)다. 정부에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계약과 작업 진행,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그의 주 업무다. 현재는 캐나다 정부의 모든 건물을 독점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기업을 감사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모든 건물과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기업이니 그 규모나 내용도 어마어마하다.
 
그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비영리 단체를 감사하는 일이다. 비영리 단체라 함은 우리 한인회나 여성회와 같은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들과 교회와 성당 같은 종교 단체가 포함된다.
 
비영리 단체가 감사받을 때 주요 유의사항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는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터라 그 감사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정의하는 비영리 단체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체의 설립 당시 활동 목적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이 일치하느냐와 도네이션 영수증이 제대로 발행되었고 그에 대한 추적(audit tracing)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첫째로 단체를 등록할 때 정의한 설립 목적과 활동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봉사단체라고 했는데 정치활동이 많으면 그것은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행사를 하거나 액티비티를 했을 경우에는 활동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근무자의 급여 지급 기록이나 자금 사용내역을 보는 이유가 그러한 활동 내역의 정당성을 추적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된다.
 
“한번은 체크 발행내역을 감사하던 중에 체크북을 확인하니 빈 수표에 미리 싸인이 다 돼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대표가 여행을 가서 미리 싸인해 놓은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래서 저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에 싸인했는지도 모르고 싸인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감사관에 따르면 이는 내부관리 문제로 자선단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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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도네이션 영수증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헌금했고 그 내역은 반드시 추적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헌금 영수증은 반드시 CRA에서 제공한 샘플과 똑같아야 하고 영수증 수령자의 SIN 카드에 명기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름이나 주소, 적혀야 할 문구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CRA는 그 내용을 거부하고 페널티에 이자까지 물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한국분들은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도네이션 영수증에 적히는 이름은 절대 SIN 카드의 이름과 똑같아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 양식은 CRA에서 제공하는 도네이션 영수증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CRA 도네이션 영수증 샘플 – http://www.cra-arc.gc.ca/chrts-gvng/chrts/pbs/rcpts-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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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네이션 영수증은 반드시 추적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네이션 영수증에는 총 금액이 적혀 있지만 언제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그 내역이 명확하게 추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감사관은 이 부분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해놔야 한다.
 
교회에서는 헌금 내역이 많으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헌금 영수증에 대한 복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역자들 복지비는 과세대상, 선교비는 그 내역 보관 잘해야 해
 
그의 경험상 한국 교회에서 특히 교역자나 반주자 사례비를 제대로 관리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간 $500 이상을 받는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사역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비, 도서비 등의 베네핏도 Taxable income 이므로 다 보고 대상이다. 그는 이를 일단 전부 보고하고 개인이 클래임해서 다시 환급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조언한다.
 
선교비의 경우 증빙이 명확해야 하고 특히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후 지출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교사에게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비의 지출이 국내인 경우 선교비를 받는 기관은 반드시 charity number가 있는 곳에만 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싸인된 agreement 를 맺고 반드시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출 내역을 받아놓아야 한다.
 
수입은 무조건 계좌로 입금하고, 지출은 가능한 수표로
 
그리고 수입은 무조건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흔히 대표자들이 헌금을 받아서 기록 없이 직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동은 가장 위험한 지적 대상이 된다.
 
지출도 가능한 체크를 발행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사회는 집행부의 감시역할을 하여 책임감 있게 돈의 입금과 출금을 확인해야 한다.
 
Niagara Falls
감사의 결과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적사항들이 발견됐을 때는 가볍게는 교육으로 끝나겠지만 심한 경우 벌금이나 체리티 넘버를 빼앗길 수도 있다.
 
교육의 경우 시정사항들을 알리고 가이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다시 감사가 나와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체리티 넘버가 회수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고 자선단체로서 도네이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잘못이 일어난 과거 시점부터 소급하여 과세단체가 되어 세금과 함께 이자까지 물게 되고, 또한 자선 단체로서 세금 환급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헌금을 받기 어려워 그 단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또 한가지 팁은 감사를 받을 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것이다. 한국분들은 간혹 질문의 의도를 미리 짐작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설명하려 하다가 괜한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감사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민의 삶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캐나다로 이민 왔다. 그는 12학년과 13학년을 다시 공부하고 토론토 대학 상대(Commerce)를 들어갔다.
 
그는 한국에서부터 태권도를 꾸준히 한 공인 4단의 실력자다. 캐나다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면서 7년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운동 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도 많이 늘었고 캐나다 삶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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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계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다 CGA 자격증을 획득하고 정부에 지원했다.
 
그가 정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따로 없었다. 그냥 친구를 따라 갔다가 얼떨결에 같이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실 정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 그의 지원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가 지원한 프로그램은 IARD/FORD 라는 정부 내의 감사직과 재무직 요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연수원 같은 것으로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을 뽑아서 1년간 훈련시키고 그 이후에 정부의 주요 부처에 배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원래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회계전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공에 대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태 감사는 우리 1.5세나 2세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를 강력히 추천했다.
 
IARD/FORD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tbs-sct.gc.ca 사이트로 가면 얻을 수 있다.
 
“일반 정부 부처에서 잡 공고를 내서 뽑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자리도 많지 않고 인맥도 있어야 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국의 공채와 같아서 실력 있는 한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정부 현장에서 보면 60% 정도가 유색인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Family
 
직업으로서 캐나다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없고, 보수도 좋아
 
그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일단 안정적인 면을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았다. “웬만해서는 은퇴까지 해고될 일은 없습니다. 설령 그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몇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지 바로 짜르는 일은 없습니다.”
 
일에 스트레스가 없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일의 강도가 높지 않아서 스트레스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루틴한 일에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자기 시간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다른데 열정을 쏟을 여유가 있습니다.”
 
복지는 어떤지 물어보았다. “같은 계열의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급여가 낮기는 하지만 저희는 퇴직 후 연금이 마지막 급여의 70%가 나옵니다. 은퇴하는 65세가 되면 대부분 13만불 정도 받는다고 보면 은퇴 후에도 10만불 정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받게 되니 따지고 보면 급여도 좋은 편입니다.”
 
“국가에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리 한인 젊은 친구들이 정부 잡에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인종 직원들은 이미 많습니다. 이상하게 한인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요즘은 많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우리 한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부터 교회친구로 지낸 부인과 2남 1녀를 두고 있는 그는 우리장로교회 안수집사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캐나다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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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현 기자, danny@worldin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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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Published on: November 15, 2014

Filled Under: Global People, Headline, Old Headline

3 Responses to 연방정부 수석감사 박준태 감사관 “2세들 공무원 많이 지원하길”

  1. Anonymous says: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2. 공무원 says:

    캐나다 공무원은 정말 좋네요. 한국 공무원의 최대 단점이 급여도 적고 연금도 얼마 안된다는.. 근데 여기는 권한도 막강하고 시간도 자유롭고 급여도 높으니 정말 이민자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직장이 되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3. Anonymous says:

    기사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