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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RCMP 도 단체교섭권 있다 판결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의 금요일 판결에 일반 RCMP 대원들(rank-and-file RCMP members)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다. 대법원은 그들의 단체교섭권(collective bargaining)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명쾌히 정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사 6대 1의 판결로 연방정부는 1년안에 대원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RCMP 대원들과 RCMP 총장 밥 폴슨(Bob Paulson), 그리고 하퍼 정부와의 협상 절차도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은 1960년대 단체 교섭권을 얻어낸 RCMP 대원에 1990년대에 연방공무원으로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2015년에 그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전례를 뒤집는 것은 “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1999년부터 특별한 경우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사안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적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비벌리 맥라클린(Chief Justice Beverley McLachlin)과 루이스 르벨(Justice Louis LeBel) 판사에 의해 쓰여진 금요일 판결문은 전국의 RCMP 대원들에게 적용된다.
 
RCMP대원 연합회 회장(Mounted Police Professional Association of Canada) 레이 밴와리(Ray Banwarie)는 “오늘은 RCMP 모든 대원들에게 굉장한 날입니다.” 라고 대원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밴와리는 그동안 RCMP 대원들이 안고 있던 자원, 급여, 복지, 장비 등 지난 10여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한가지 가장 큰 문제는 대원에 대한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 수년간 이어진 괴롭힘과 차별이었다. 약 300여명의 전, 현직 대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고 법원에 의해 아직 복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은 RCMP가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밴와리는 RCMP 대원들은 “경찰 연합(police association)”을 원하는 것이지 노조(union)가 아니라고 말한다.
 
RCMP 를 감독하는 공공 안전부 장관 스티븐 블라니의 대변인 제이슨 태밍(Jason Tamming)은 정부가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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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16,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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