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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위원회 “Top Priority”, “북한인권법 제정” 공청회

29일 목요일 오후 1시 오타와 국회의사당 국제 인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듣고 질문하는 공청회(hearing)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시를 품고 강을 넘다”, 영어본 “DEAR LEADER”를 발간해 해외에서도 유명한 탈북작가 장진성씨와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회장이 참석해 북한 인권 실상과 북한체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국제 인권위원회는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열띤 질문을 벌이며 첨예한 관심을 보였다.
 
위원장인 스캇 리드(Scott Reid)를 비롯해 부위원장 얼윈 코틀러(Irwin Cotler)와 웨인 마스턴(Wayne Marston), 소속 위원인 데이비드 스윗(David Sweet), 니나 그루웰(Nina Grewel), 짐 힐러(Jim Hillyer), 타이론 벤스킨(Tyrone Benskin) 이상 7명의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소속위원은 아니지만 주디 스그로(Judy Sgro)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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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열린 의회 회의실은 바로 몇달 전 나단 시릴로 상병을 살해한 테러리스트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사살당한 그 자리에 위치한 방이다. 회의 중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사진들은 회의 전후의 모습이다.)
 
부위원장 얼윈 코틀러는 전 캐나다 법무장관이기도 하며 인권에 관한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UN 인권위원회의 기본 정신인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기초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 북한인권법은 그가 청원(petition)해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주디 스그로 의원의 경우에도 북한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인권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별히 공청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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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작가 장진성씨와 함께한 주디 스그로 의원)
 
이날 공청회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바른 법을 제정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파악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진술을 듣고 질문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장진성씨는 현 북한 체제의 시스템과 잔혹성에 대해서 담담히 설명해 나갔다.
 
그는 먼저 중앙당 행정부 대남선전부에서 일했던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북한에서는 존칭은 수령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수령외에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이슬’이라고 표현해 썼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문화는 오로지 정치 선동에만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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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통역을 듣기 위해 트랜스미터를 확인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남편의 아내에게 ‘남편을 따르겠는가? 당을 따르겠는가?’ 묻습니다. 남편을 따르겠다고 하면 같이 수용소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당을 따르겠다고 하니 젖먹이 아이를 빼앗아 가족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울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면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끌려갑니다. 여인은 모두가 떠난 다음에 소리도 못내고 통곡합니다.”
 
“여인이 갖난아이를 빼앗기고 퉁퉁 부어오른 젖을 짜내면서 이를 악물고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증언하던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시장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는 ‘선전선동 수단’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청치범에 대해서는 ‘3대 연좌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범으로 몰리면 본인만이 아닌 3대 가족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감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북한이 나찌보다 더 나쁜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찌는 다른 민족에게 그랬지만, 그들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경복 회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중요성과 그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효과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그동안 자신이 북한인권협의회를 통해 연구한 바를 설명했다.
 
“UN 에서는 인권보호를 R2P 로 표현합니다. ‘보호책임의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즉, 모든 나라는 자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responsibility to prosecute,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responsibility to rescue 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잔혹한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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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위원회 의장 스캇 리드 의원)
 
그들의 발표가 끝난 후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제한된 시간 속에 모든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내용을 연구해 북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질문의 내용도 날카로웠다. 특히 마스턴 의원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판문점에서 북한군을 접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북한의 실상을 동료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법안을 청원한 코틀러 의원의 경우 북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통했다.
 
이미 북한의 현실을 파악해 온 의원들의 질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와 “어떻게 하면 캐나다가 도울 수 있는가?” 였다.
 
장진성씨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북한의 “3대 연좌제”를 들었다. “고위층은 이미 자신들의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로 3족이 멸하게 되는 것이라 아무도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 고위 지도부는 해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해외에 나가는 공직자들은 가족 중 한명만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가족은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붕괴의 해법을 찾았다. “북한은 지금 ‘배급세력’과 ‘시장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배급세력은 당 지도부로 당에 충성하는 조직입니다. 시장세력은 대부분의 자급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 주민인 시장세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배급세력에게 돌아갑니다. 서방세계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때 ‘북한’이 아닌 ‘주민’을 분리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충성가치’에서 ‘물질가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주민들까지도 충성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와는 철처히 통제되고 폐쇄되어 있는 북한에 서방세력으로부터 도움이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간다면 북한은 곧 붕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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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회장은 북한인권을 해결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법이고 그것의 핵심은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UN 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할 때 수령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자 그 전에는 꿈쩍도 안하던 북한이 UN 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없앨테니 수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수령 1인 체제입니다. 수령을 타겟으로 해야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을 국제범죄자(International Criminal)로 정의하고 그런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신격화된 1인 독재체제는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가장 빨리 붕괴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 미아로 떠돌고 있는 10만 탈북자를 언급하며 그들을 감싸주고 받아주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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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끝나고 의원들을 만나보았다. 위원회 유일한 여성의원이자 인도출신 유색인종인 니나 그루왈 의원은 “이미 4-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의장인 스캇 리드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좀 더 상세한 인권문제였습니다. 또한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그들이 통제를 잃게 하는지였습니다. 그들 기관은 계속 밀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의 원조물들이 제대로 배당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특별한(unique)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장으로서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논의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인 저희의 공감대로는 최우선 과제(Top priorit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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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를 바라본 주디 스그로 의원은 “우리가 해결 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기 위해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공청회 후 같은 층에 집무실이 위치한 연아 마틴 상원의원을 찾았다. “다른 의회가 있어서 오늘 공청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볼 것이고, 그간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커뮤니티가 정부를 어드바이스 해야 합니다. 어제 북한 인권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프리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인커뮤니티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정부에 정보를 주면서 도와주는 일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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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 마틴 상원의원)
 
공청회에 대해 조희용 주캐나다 대사는 “북한문제는 공관의 최대 중점사안입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공관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교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처럼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교민단체가 역할을 해주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머지않아 붕괴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교민단체의 활약을 격려했다.
 
이번 공청회가 있기까지 숨은 조력자가 있다. 바로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다. 민주평통은 이경복회장의 국회 공청회 발표가 있기까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준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외교적, 인적 자원을 투자했다. 최진학 회장은 “북한의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의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캐나다 정계에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의지가 있습니다. 한인동포 사회가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이를 캐나다 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 서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말하며 동포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해결됐을 때 스스로 붕괴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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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장진성씨와 주디 스그로 의원과 함께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본보 기자)
 
UN 에서는 지난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미국에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있다. 캐나다에도 ‘북한제재법’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과 외교통상관계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 법제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민단체가 국회에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단체가 캐나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주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인류애로서 뿐만 아니라 한 핏줄을 이어받은 동포로서 잔혹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주민들이 평화통일의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윤덕현 기자, danny@worldin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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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30, 2015

Filled Under: Canada, Community, Global People,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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