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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파업 금지는 위헌” 판결

캐나다 대법원이 다시한번 공무원 사회에 파란을 일으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스카추완(Sakatchewan) 주법의 공무원들(public sector employees)의 파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투표결과 5대 2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원은 사스카추완 노동연합(Saskatchewan Federation of Labour)에게 주정부의 파업 제한에 대한 소송에서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공공부문 노동자 조합(public service unions)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4월 노바 스코시아 정부가 의료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이어 이와같은 공공서비스 법안을 가진 네번째 주가 되었다.
 
대법원은 사스카추완 정부에게 1년의 법안 개정 기한을 주었다.
 
2007년 선거 승리 이후, 사스카추완 당은 직원과 노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을 지정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약 노조와 공무원이 이 필수 직원을 선별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면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 표결을 대표하며, 로살리 아벨라(Rosalie Abella) 판사는 이 법안이 자유와 권리장전(C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2조 (d)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반대표를 던진 두명의 사법재판관, 리차드 와그너(Richard Wagner)와 마샬 로스테인(Marshall Rothstein)은 파업의 자유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노동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융통성을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스카추완 법은 1999년 수천명의 간호사들의 파업, 2006년 후반의 고속도로 노조 파업, 2007년 초의 교도관들의 파업으로 인해 노동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었다.
 
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 이법은 많은 소송을 불러왔다. 레지나 법정(Regina Court of Queen’s Bench)에서 2012년 2월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필수서비스 원칙을 유지하며 주정부에게 12개월의 새로운 법 개정 기한을 주었다.
 
2013년 사스카추완 항소법원은 이에 대한 전 판결을 뒤엎었고, 이로인해 노동연합이 대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제 최종판결을 내렸다. “필수 서비스에 대한 폭이 정해진 근로자들에게는 독립적으로 프로세스를 검토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한 타당성이나 공정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다달았을 때 해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아벨라 판사는 판시했다.
 
와그너 판사와 로스테인 판사는 이에 반대하였다.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의 법에 의한 파업권한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국민의 이익 가운데 법이 그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법에 의해 파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이 중요한 균형을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이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2주전 유명한 대법원의 RCMP 대원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은 판결이다.
 
대법원은 법원 자체가 1990년 RCMP 대원들의 조합결성을 규제한 법안을 뒤엎었다. 1960년부터 다른 연방공무원들처럼 RCMP 도 협상권한이 배제되었었다.
 
판결은 RCMP 근로자들이 조합을 결성가능성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판관들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판결로서 최고 법원은 연방정부에게 RCMP 노동 관계 법안 수정기간으로 1년을 부여하게 되었다.
 
RCMP 판결은 파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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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2,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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