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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치병 환자에 안락사 허용

금요일 캐나다 대법원은 인류 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기준을 변경했다. 생명을 끊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아홉명의 대법원관들은 “의사의 안락사 지원을 금지한 현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자유, 권한, 안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법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의회에 더이상 살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법안을 수정하도록 1년의 기간을 주었다.
 
법원이 제시한 12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이는 이번 투표와 겹쳐 의회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눈물을, 어떤 이들은 실망의 눈물을 안겼다.
 
자신의 89살 어머니의 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스위스로 떠나 그 곳에서 법적으로 어머니를 안락사 킨 리 카터(Lee Carter)는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 꽃다발을 들고 대법원 로비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였다.
 
반면, 안락사 금지 연합회의 타일러 하야트(Taylor Hyatt)는 대법원의 판결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버렸다며 실망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될 상황에 대해서 조차 실제로는 그들의 생을 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3년 있었던 수 로드리게즈(Sue Rodriguez)의 소송에 대한 당시 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이었다. 20년전 법원은 의사의 협럭 자살이 허용된다면 취약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존재의 방식”을 “삶의 의무” 보다 더 중요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존재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을 오용과 남용에서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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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February 6,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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