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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의원결의안 발의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 실태를 감시, 보고할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활동 및 재중탈북자지원 비정부기구에 재정적 지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없어

 
연방정부에 ‘북한인권법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ct’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결의안이 지난 6월3일 얼윈 코틀러(Irwin Cotler) 의원(자유당, 전 법무장관)에 의해 발의됐다.
 
이번 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는 한편, 북한주민들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치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하는 임무를 지닌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 내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를 증진하는 일과 중국 및 기타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에게 재정적지원을 할 것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과 관련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그리고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지위 신청을 용이하게 해줄 것 등의 사안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청원운동’을 출범시킨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공개, 비공개 모임, 의원접촉 및 의회청문회를 통하여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의견를 수렴했으며 청원서 의회제출로부터 결의안 입안에 이르기까지 코틀러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하여 결의안의 최종 입안에 관여하였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말 의회가 휴회하고 곧 이어 연방총선(10월)을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회기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경복회장은 “이 결의안은 정부에게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촉구안으로서 정계와 학계를 망라하여 이 분야 캐나다 최고 권위자에 의해 발의되어 의원들에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지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결의안을 토대로 우리들은 정부에게 법 제정을 더욱 자신있게 압박할 수가 있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차기정부는 또 이를 토대로 법 제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명분을 갖게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에서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라는 명칭으로 먼저 제정됐고, 이어서 2006년 일본에서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으로 제정됐으며, 한국에서는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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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5, 2015

Filled Under: Commun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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