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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의료 정보 조회’ 벌금 두배 인상, 기소 쉬워진다

온타리오 자유당 정부는 권한 없이 환자의 의료기록에 접근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2배로 올리고 그들에 대한 범죄기소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의료근로자들이 피터보로, 솔트 스테 마리, 브래드포드, 토론토에 위치한 병원들의 개인 의료기록을 열람해 해당 자료들은 마켓팅 회사에 판매해 문제가 되었다.
 
몇 병원의 근로자들은 전 토론토 시장 랍 포드의 의료기록에도 부적절하게 접근했다.
 
보건부장관 에릭 호스킨스는 이번 가을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어기는 행위에 2배로 벌금을 올리는 법안을 상정해, 개인은 $50,000, 그리고 병원이나 기관에는 $500,000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6개월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호스킨스 장관은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소를 어렵고 드물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또한 개인정보 유출건은 온타리오 정보 및 개인정보 감독관(Ontario’s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과 관련 규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관은 기소는 할 수 없지만 법무장관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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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10, 2015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Old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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