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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협의회, 보수당정부의 ‘탈북난민 정착프로그램’ 환영 유보

캐나다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구출 및 보호가 절실한 난민’이 아니라 ‘사실상 이미 구출된 난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인사회가 재정보증(1인당 연간 $18,000)을 해야하는 조건부 프로그램이라니..
 
북한인권협의회(“북인협”, 회장 이경복)는, 보수당정부가 재선될 경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탈북난민 정착프로그램’에 대해서 환영을 유보합니다.
 
지난 10월7일자 보수당이 발표한 News Release 및 당일 보수당 후보 Chungsen Leung 선거사무실에서 Jason Kenney복합문화장관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동 프로그램은
 
(1)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전통에 의거
(2) ‘동남아국가에서 발이 묶인’ 탈북난민들에 대하여,
(3) 한인사회 또는 기타 지정된 그룹이 재정보증을 할 경우, 이들을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계획으로서,
(4) 재정보증할 금액은, 동 탈북난민들이 캐나다에 들어와 소득행위를 할 때까지 온타리오정부가 웰페어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수준(1인당 연간 $18,000, 부부당 $25,000)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요컨대, ‘동남아국가에서 발이 묶인 탈북난민들’을 데려와주되, 이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비는 한인사회가 부담하라는 조건부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인협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며, 따라서 환영을 유보합니다:
 
(1) ‘동남아국가에서 발이 묶인 탈북난민’이 누구를 뚯하는지 모호합니다.
 
탈북난민은 주로 중국에서 (갈 수도 올 수도 없이) 발이 묶여있지(stuck, stranded), 동남아국가에서 발이 묶여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숨어살다가 다행이 중국과 국경을 맞댄 동남아국가(“경유국”)에 진입하게되면 대체로(상대적으로) – 중국에서와 비교할 때- 큰 고초 없이 (브로커 또는 선교사에 의해) 태국으로 안내되며, 태국의 이민국수용소에 수용되어 대기하다가 한국행을 합니다.
 
즉, 한국정부가 소정의 절차를 필한 뒤 한국으로 데려가서 한국시민권을 부여합니다.
 
태국은 중국 또는 경유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과 달리 탈북난민을 체포하여 강제송환하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데려갈 때까지 임시로 수용을 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혹시 태국의 이민국수용소에 수용되어 대기하는 것을 지칭하여 ‘발이 묶였다’고 한다면 – HanVoice가 제안한 원안대로라면 – 이는 오도(誤導)입니다.
 
다시말하면, 탈북난민들이 태국에 도착하면 더 이상 ‘발이 묶인’ 또는 ‘구출 및 보호가 절실한’ 난민이 아니라, ‘한국행이 예정된’ ‘사실상 구출된 ‘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2) 구출과 보호가 절실한 진짜 탈북난민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고 ‘사실상 구출된 난민들’을 데려와 캐나다에 정착시키는 일이 과연 캐나다의 인도주의인가도 문제려니와, 캐나다가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면서 그 재정적 부담을 한인사회에 맡기다니, 수긍할 수도 환영할 수도 없습니다.
 
(3) 진짜로 구출과 보호가 절실한 탈북난민은 중국에서 강제북송의 공포 속에 숨어살며 ‘발이 묶인 이들’이며, 그러므로 이들을 경유국을 거쳐 태국까지 데려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저희 북인협은 난민1인당 구출비용 $1,500을 들여 구출사업(생명동아리 프로젝트 Project Dongari-for-Life)을 하고있으며, 이 프로젝트로 지난 해 20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행이 예정된, 사실상 이미 구출된 난민’ 한 사람을 캐나다에 데려와 정착시키는 비용($18,000)이면, 진짜 구출 및 보호가 절실한 탈북난민 12명($1,500×12) 을 중국에서 태국까지 데려와 한국에 정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보수당이 발표한 News Release에 의하면 “우리는(이 프로그램을 입안하는 데) 한인사회와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단체는 ‘HanVoice’이며, 저희 북인협은 이 제안에 대해 단연 반대를 표명했고 별도로 대안을 제안했으며, 당국(이민성)으로부터 한인사회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추진하겠다고 서면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인협은 이 프로그램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5) 저희 북인협이 대안으로 제안한 요점은,
 
– 한국헌법상 탈북민을 남한인으로 취급하는 규정때문에 그들이 유엔난민협약에 의거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별도로 규정한 (s.302) 것과 같은 규정을 캐나다도 제정할 것.
 
– 탈북민이 태국에 도착하기 전의 경유국에 소재한 캐나다 공관에 진입하여 난민신청을 할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으로 하여금 난민심사를 받도록 하고,
 
– 난민심사를 필한 이들이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를 들어 캐나다를 정착지로 희망할 경우 이들을 정부지원(Government-assisted) 으로 받아줄 것, 이었습니다.
 
문의/연락처: 북한인권협의회
회장 이경복 (416)554-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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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October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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