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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접수 시작

주토론토총영사관은 11월 15일(일)부터 내년 2월 13일(토)까지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내년 4월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접수합니다.
 
19세 이상(1997. 4. 14.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주재국내 체류신분에 따라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방법․대상 등은 첨부된 ‘국외부재자신고등 안내문’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2015. 8. 13.공포)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신청사이트(http://ova.nec.go.kr)에 접속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신청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주토론토총영사관 강석봉 영사 Tel: 416)920-3809 이메일: dori21ppt@naver.com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ovtoronto@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m 국외부재자신고서
m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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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October 25, 2015

Filled Under: Canada Lif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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