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미국 한인단체들 이권 놓고 파벌싸움, 소송 잇따라

미국 한인들의 권익 향상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재외동포 단체들이 내부 구성원 간 갈등에 따른 소송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의 내분은 이념과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치 갈등’보다 사적 이익과 상호 관계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사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갈등’이 대부분이어서 한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표적인 분규 단체는 LA한인회관을 관리하며 연 20만 달러(2억4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는 한미동포재단이다.
 
이 단체는 2014년 2월 임승춘 당시 이사장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내분이 발생했다.
 
부이사장 대행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느냐, 아니면 공석이 된 이사장을 새로 뽑느냐를 놓고 이사진이 둘로 쪼개진 것이다. 김승웅 당시 부이사장과 윤성훈 이사가 갈등의 중심에 섰다.
 
결국 새로운 이사장을 뽑자는 이사들이 선거를 강행했고, 윤 이사가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허위 위임장 논란’이 터져 나왔고, 이는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불씨가 됐다.
 
법적 공방은 2년이 지난 2016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한인사회의 공공 자산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대화와 타협 없이 강대강 대치로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유력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9일 ‘한인 공동체의 결속을 의미하는 동포재단이 싸움터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규 원인과 내용을 보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동포재단 분규에 따른 소송전으로 양측 이사진 법률비용은 5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비용은 이사진 개인재산이 아닌 재단 수익금에서 충당됐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한 지붕 두 가족’ 신세를 면치 못했던 뉴욕한인회도 최근 법원의 판결로 회장이 결정되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다.
 
앞서 뉴욕한인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이 각각 자신이 한인회장임을 주장하는 ‘2인 회장’ 사태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
 
소송을 담당한 뉴욕 주 법원 마거릿 첸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승기 씨는 김민선 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 회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설립된 뉴욕한인회가 갈라진 것은 지난해 2월 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당시 김민선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면서부터다.
 
선거관리위는 “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자격을 빼앗았고, 이어 단독 후보가 된 민승기 33대 회장에게 34대 회장 당선증을 교부했다.
 
선관위의 조치에 반발한 한인들은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민 회장을 탄핵하고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쳐 김 후보를 당선시켰다.
 
지난해 5월1일 각각 취임한 두 회장은 지금까지 각각의 사무실에서 회장 업무를 수행해왔다.
 
외교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재외동포 분규 단체는 모두 8곳에 이른다.
 
재외동포 단체는 전 세계 170개국에 650여 개 한인회를 비롯해 경제·교육·문화·체육·언론·여성·민주평통 등 모두 3천172곳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222116&date=20160301&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4]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March 1, 2016

Filled Under: World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