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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단체들, 캐나다정부에 강력한 대북제재 촉구

● 3월22일,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인권.안보> 포럼 개최
 
‘토론토한인회’를 포함한 토론토에 소재한 8개 한인단체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캐나다정부에게 (1)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적극 공조함은 물론 (2) 이에 추가하여 독자적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첨부)를 작성, 트뤼도수상과 스테판 디옹 외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대북특별경제조치규정{SEM(DPRK) Regulations}을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과 유사한 포괄적인 법으로 개정함으로서, (1)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존의 ‘경제적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2) 북한의 해외공작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경제외적non-economic 조치’도 추가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적조치 강화책으로서는, (a)모든 북한과의 활동 및 거래를 허가제로 하여 통제하고, 사후보고를 의무화 할 것, (b)선교 또는 인도적지원을 빙자한, 실질적으로 북한정권을 돕는 물자 및 서비스제공을 금지할 것, (c)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지원을 (당분간) 전면 중단할 것 등이며, 추가적인 ‘경제외적’ 조치로서는, (a)인도적 가족상봉을 제외한 모든 캐나다시민의 북한방문을 허가제로 하여 통제하고, 사후 신고를 의무화 할 것, (b)캐나다시민이 북한 당국이나 그 요원으로부터 포섭 당했거나 포섭을 위해 접촉되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 (c)김정은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선언할 것 등입니다.
 
동 성명서는 또, 김정은 치하에서 사실상 노예로 살아가고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회복과 그들의 정치적 자유를 진작시킬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 성명서와 관련하여 대변인 역할을 맡은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은, “대북제재는 김정은과 그 정권에 국한해야 마땅하나, 포괄적인 조치이다보니 부분적으로 뜻하지 않게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한 결의로 북한을 봉쇄하여 김정은의 망나니 행태를 끝장내려는 마당이니 만큼,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유엔결의이행법, United Nations Act’을 통해 유엔안보리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대북특별경제조치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회장 최진학), 재향군인회(회장 숭승박) 및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쥬디 스그로 의원(전 이민장관)과 공동으로 오는 3월22일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북한해방을 통한 북핵무용화 전략, How to help liberate North Korea and make its nuke a good-for-nothing?”이란 주제를 가지고 <인권.안보> 포럼을 개최하는 바, 사실상 캐나다정부에 ‘북한인권법’과 ‘대북제재강화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 연사는 한국의 탈북자단체인 ‘노 체인’ 대표 정광일(요덕수용소 생존자), 노 체인 북미 대표 송 헨리, 캐나다 현지에서 조 승 북인협 전무(전 귀순북한유학생)와 이경복 북인협 회장이고, 찬조 연사는 어윈 커틀러 교수(전 법무장관)와 알렉스 니브 국제 암네스티 캐나다 대표가 초청되었습니다.
 
[제보 : 북한인권협회 이경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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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3, 2016

Filled Under: Canada Lif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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