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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토론토 현지설명회 개최

-파견근로자 최대 6년간 캐나다 보험료 면제 및 협정을 통해 양국서 연금 수급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주 토론토 총영사관 및 현지 교민회와 공동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현지 교민 및 상사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토론토 설명회는 한국 퀘벡 사회보장협정(2015년 11월 서명, 2017년 초 발효 예정) 발효에 대비하여 양국 실무기관 간 개최되는 실무회담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지 교민과 상사 주재원 등의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토론토 설명회 일정
◦ 일 시 : 2016년 4월 2일(토), 11:00 ~ 14:00
◦ 장 소 : 토론토 한인회관(1133 Leslie St. North York, ON)
◦ 연락처
– 토론토 한인회 : 416-383-0777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 +82 2-2176-8719 (김성한 대리)
 
이번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캐나다 연금제도(CPP),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설명과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및 질의ㆍ응답 등의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은 1999년 5월에 발효되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6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ㆍ캐나다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15년 12월 현재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캐나다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우리 파견근로자는 448명, 면제금액은 54억원에달하고, 한국ㆍ캐나다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354명, 연금수령액은 39억원에 달한다.
 
※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캐나다로 파견된 근로자는 한국, 캐나다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고,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캐나다 연금을 받을 수 없었음.
 
이번 토론토 설명회 및 한국 캐나다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7,8719) 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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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18, 2016

Filled Under: announce, Canad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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