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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미국 부자병 소년, 2년간 성인교도소서 징역형

미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킨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가 최소 2년간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 전망이다.
 
13일 댈러스 모닝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있는 주(州) 지방법원의 웨인 설밴트 판사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카우치에 대한 사건 심리에서 그에게 반드시 2년 가까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희생자 1명당 180일씩 계산해 2년(730일)에 육박하는 720일 동안 성인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설밴트 판사는 카우치에게 내려질 새로운 보호관찰 처벌도 제시했다.
 
교도소 밖으로 나가더라도 카우치는 보호관찰 처분 10년을 다 채우기 전까지 운전과 약물 복용, 음주 등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또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을 만나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고 있다는 증명 자료도 보호관찰관에게 내야 한다.
 
카우치는 지난 11일 만 19세로 성인이 되면서 유소년 법정이 아닌 성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첫 심리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태런트 카운티 유소년 법원은 지난 2월 카우치의 사건을 성인 법정에서 이관해 다루기로 했다.
 
카우치는 16세 시절인 2013년, 술을 마시고 픽업트럭을 몰다가 무고한 시민 4명을 치어 살해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카우치가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고, 유소년 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이라는 상식 밖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이 불거졌다.
 
교도소 밖에서 치료를 받던 카우치는 지난해 연말께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채 친구들과 게임을 즐긴 장면이 공개되자 보호관찰관과의 만남을 피해 모친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다.
 
미국과 멕시코 수사 당국의 공조 끝에 카우치 모자는 작년 말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서 붙잡혔고, 모친 토냐가 먼저 미국으로 송환됐다.
 
멕시코에 남아 송환 지연을 모색하던 카우치는 결국 올해 1월 말 미국으로 압송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태런트 카운티 검찰은 카우치 사건의 성인 법정 이관과 함께 최대 징역 40년형 구형을 요구할 참이었다.
 
미국 송환과 동시에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카우치는 현재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120일 동안 수형 생활 중이다.
 
곧바로 2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이어지고, 보호관찰 명령은 2024년 2월에 끝난다.
 
설밴트 판사는 앞으로 수주 간 이어질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형량을 최종적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카우치의 재활 치료 비용 15만 달러(약 1억7천152만 원) 이상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됐다는 일간지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의 보도가 나오자 주민들은 더욱 격앙된 상태다.
 
판금 제조업으로 떼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카우치의 부친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이행할 만큼의 돈이 없었기에 치료 비용을 납세자들이 댔다는 것이다.
 
카우치는 2014년 2월부터 11월 사이엔 하루 673달러(77만 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엔 하루 103달러(11만8천 원)짜리 시설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4&aid=0008332131&mid=shm&cid=428291&mode=LSD&nh=20160414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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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pril 13, 2016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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