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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양 후 시민권 못받은 한국인 수두룩 “나는 나라가 없는 사람”

에밀리 워네키(52)는 생후 3개월이던 196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드와이트·루실 워네키 부부의 손에 자라면서 당연히 스스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10대 후반이던 1980년대 초반 우연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여전히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에서는 적법한 체류 지위가 없어 추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미국 부모 밑에서 미국 학교를 다니고 영어만 할 줄 아는 그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의 양부모도 착오가 생겼음을 깨닫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그를 귀화시켜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워네키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려웠다.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았다. 척추 장애인인 그는 한때 몸담았던 직장에서 적립한 연금 덕분에 요즘 월 798달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시민권이 있었다면 자신이 불입한 연금의 정당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어렵다.
 
워네키는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시기가 지나고 미국 내 입양 법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뒤인 1960년대 이후 입양됐다. 양부모는 시민권 신청 서류 작업을 마쳐야 했지만 입양과 동시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워네키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혼자 살고 있다. 그는 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버니지아 사무소를 통해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나라가 없는 사람(person without a country)”이라고 한탄했다. 한국 영사관에 가면 한국 여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은 생후 3개월 이후 그에게 지워진 나라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친부모를 찾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낳아준 한국의 부모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입양인권익캠페인과 NAKASEC은 워네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약 3만5000명으로 추정한다. 놀라운 것은 그 중 절반이 넘는 1만8000명 가량이 한국 출신 입양인이라는 점이다. 미국인들의 해외아동 입양 붐이 한국전쟁 후 급등한 전쟁고아를 데려오면서 일어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신청할 때, 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권자로 등록할 때, 정부관련 기관에 취업하려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다.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들은 운전도, 투표도, 해외여행도 하지 않고 숨죽이며 살고 있다.
 
워네키가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이다. 미국은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법에 따라 입양인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워네키처럼 당시 18세 이상 성인은 제외됐다. 이 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법이 입양인시민권법이다. 입양연대(Adoption Links) 워싱턴지부의 트리시 슬레이터 이사는 “공화당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의 일부로 치부하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727586&date=20160907&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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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September 7, 2016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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