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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살 여경관 1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비무장 흑인 시민을 사살해 검찰에 기소됐던 여성 백인 경관이 23일 구치소에 자진 입감했으나 곧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털사 카운티의 지방검사장은 22일 낮 베티 셀비 경관을 테렌스 크루처의 사망과 관련해 1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셀비 경관은 23일 새벽 1시11분 스스로 구치소에 걸어 들어와 입감됐으나 5만 달러(5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20분 뒤 풀려나 귀가했다.
 
그녀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급 과실치사 혐의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로 평결되면 최소 4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처의 가족들은 과실치사 적용은 사안에 비해 가볍다며 보다 중한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 쿤즈베일러 지방검사장이 “비이성적으로, 불합리하게 반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42세의 여성 경관을 기소하면서 평소 흑백 갈등이 심한 털사는 주민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 털사 경찰국은 16일의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9일 경찰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 헬기 및 순찰차 대쉬보드 캠(블랙박스)을 모두 공개했다. 카메라 장면은 여러 모로 2011년 경찰에 들어온 셀비 경관이 과잉 반응하고 공포감에 통제력을 상실해 비무장의 크루처(40)를 살해한 정황을 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스캐롤리아나주 샬럿 카운티 경찰 당국은 흑인 시민 케이스 스캇(43)이 흑인 경관에 의해 사살되는 20일 오후 상황의 비디오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스캇의 가족들은 경찰서장의 주선으로 22일 오후 순찰차 대쉬캠과 경찰 바디캠에 촬영된 비디오를 모두 보았다. 비디오 상으로는 쟁점인, 스캇이 총을 들고 경찰에 대항했다는 경찰 주장의 진위를 명백하게 가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디오를 본 가족들은 내용이 불확실하지만 일반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스캇이 총이 아니라 책을 들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사살 직후 주장을 듣고 격분해 20일 밤과 21일 밤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샬럿 시민들도 비디오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샬럿 시장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그날 밤 자정부터 23일 새벽 6시까지 통금 조치를 내렸다. 시위는 사흘째인 22일 밤에도 계속됐으나 이전 이틀보다 훨씬 평온하게 진행됐으며 금요일 6시(한국시간 저녁8시) 통금이 무사히 종료됐다.
 
첫날 밤 시위에 부상 당한 시민 한 명이 사망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에 속하지만 흑백 갈등이 그 아래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또 서쪽의 오클라호마보다 약하며 인구 83만의 최대 도시 샬럿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남부 대도시’로 조명 받고 있었다. 그러나 흑인 경관에 의한 흑인 시민 사살로 이런 인상과 기대가 일거에 무너지고 있다.
 
[뉴시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483875&date=20160924&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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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September 22, 2016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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