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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8대0’ 만장일치 결정

박근혜 대통령(65)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3개월여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350여일을 남겨둔 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1474일 만이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심판을 거쳐 헌재의 파면선고를 받고 물러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도 상실했다.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을 근거로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2016년 4월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이를 통해 직무활동에 관여한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출연,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 KD코퍼레이션 특혜 등을 통해 이권을 추구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나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써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Δ공무원 임면권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세계일보 압력)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다”면서도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적법 요건에 흠결이 없고, ‘8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진행·선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의 국정농단,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법과 법률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9일 재적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헌재는 92일 동안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열고 탄핵사유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17차례 열어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제출서면을 검토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은 5월9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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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10, 2017

Filled Under: Headline, New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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