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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1.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선거일전 4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공고함.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기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제외(등재여부는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함)
 
2. 19세 이상(선거일 기준)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주재국내 체류신분에 따라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고·신청 방법·대상 등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3.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안내문 1부.
 
※ 문의 및 연락처 : 주토톤로총영사관 이상능 영사(416-920-3809)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안내문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신청기간
상시 ∼ 선거일전 40일까지(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공고함. 이하 “국외부재자 신고” 같음)
 
□ 대 상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
(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
 
※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가능함(이하 “국외부재자 신고” 같음)
※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국외부재자 신고 】
 
□ 신청기간 : 2017. 3. 10부터 ∼ 선거일전 40일까지
 
□ 대 상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서면(우편, 인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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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14, 2017

Filled Under: Community,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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