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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4월말 기한 넘기면 과태료 및 추징

CP24 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저스틴 섀퍼(Justin Schaefer)는 많은 캐나다인들처럼 매년 세금납부일이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가 그러는 데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32살의 그가 2011년에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에 소득신고를 했던 것이 현재 $28,000의 세금 추징과 벌금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CRA에 따르면 작년에 납세신고를 한 8.6%의 캐나다인들이 4월 30일 이후에 제출한 까닭에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되었다. 섀퍼의 경우에는 경고문, 전화, 심지어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누락 신고서까지 받았다
 
토론토 (Toronto)에서 오디오 비주얼 프로덕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섀퍼는 “세금 납기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된다.” 고 말한다.
 
위니펙 (Winnipeg) 재정 투자회사 Investors Group의 세금, 부동산 기획 임원인 쉐릴 트루프(Sheryl Troup)는 캐나다인들이 세금신고를 늦게 하는 데에는 너무 바쁘거나, 개인적 혹은 직업적인 일을 하다가 또는 마감기한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신경을 쓰지 않은 등과 같은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금 신고가 4월 30일을 넘어가게 되면 총액기준으로 5%의 연체 벌금과 신고하지 않은 매달의 일수를 계산해서 최대 1년동안 1%의 이자가 붙게 된다.
 
예로 들어 만약 10,000달러의 세금고지서가 있다면, 벌금으로 그 즉시 500 달러가 청구되며, 그 다음해의 세금납부기간까지 총 11,037.30 달러가 청구된다.
 
트루프(Troup)는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일 것이다.” 고 말한다.
 
그녀는 세금납부를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흔한 이유는 사람들이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령 늦게 제출해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신고지연자(late filers), 특히 중하소득층들은 자녀세액공제, 주 지원 프로그램이나 물품 용역 소비세 환급 같은 정부 특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은 매년 이런 프로그램의 자격여부를 최근의 세금보고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루프 (Troup)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환급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직접 가지고 있지, 왜 정부가 당신의 돈을 사용하게 두나요?”
 
그녀는 또한 정시신고자(on-time filers)들은 늦게 제출한 사람들보다 빨리 환급을 받기 때문에 즉시 개인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H&R Block Canada 의 리사 기튼스 (Lisa Gittens)는 마감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는 T4 slips이나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들이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도록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회계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연신고자(late filers)들이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들도 있다.
 
연방정부 국세청은 캐나다인들에게 전의 세금신고를 수정하거나 늦은 것을 신고할 수 있는 “두번째 기회”를 주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이 있다.
 
납세자들은 변함없이 세금이나 이자를 갚도록 요구되어지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기소나 벌과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에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과 협의해 납부계획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토론토의 세무전문가 기튼스(Gittens )는 “궁금한 게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연방정부 국세청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말한다.
 
저스틴 섀퍼의 경우 그는 그의 신고서가 결국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2012년의 세금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다음주에 회계사와 예약을 잡았고 세금납부액을 낮추기 위해 국세청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도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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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Published on: April 11, 2017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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