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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가 저문다, 내년 일왕이 바뀐다

아키히토(明仁) 일왕(84)이 내년 말 물러나고, 나루히토 (德仁) 왕세자(57)가 새 일왕으로 즉위한다. 일왕의 ‘생전 퇴위’를 담은 특례법안이 9일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왕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을 여야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왕은 종신제로 유지돼왔지만, 지난해 8월 8일 아키히토 일왕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중도 퇴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 전문가 회의와 여야가 논의를 거쳐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중도퇴위를 적용하는 특례법 제정을 준비해왔다.
 
이날 통과된 특례법안에 따르면,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날짜는 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총리가 왕실회의의 의견을 반영해 정하게 된다. 일본 내에서는 2018년말 퇴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새 일왕으로 아키히토 일왕의 장남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면, 일본은 현재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대신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한 뒤 상왕(上皇), 왕비는 상왕비(上皇后)로 불리게 된다.
 
일왕은 메이지(明治) 일왕 이후 종신제를 유지해왔으며, 생전 퇴위는 약 200년 전 고카쿠(光格) 일왕 사례가 전부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특례법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신 재위의 원칙을 유지하지만, 일왕 누구든지 특례법을 제정하면 생전 퇴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특례법안 확정 뒤 기자들에게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확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는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여성 미야케(宮家)’를 법안에 넣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특례법 실시 이후 정치권에서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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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9, 2017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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