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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운전사에 징역 11년형 선고

한국 여성관광객들을 성폭행한 대만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대만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법원은 제리택시 소속 운전사 잔유루(詹侑儒·39) 씨에게 기만 마약사용죄와 가중 강제외설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잔 씨는 올해 1월 12일 한국인 여성관광객 3명을 태우고 대만 북부의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피해 여성들에게 건네 이들이 10분 만에 의식을 잃자 스린(士林)야시장 인근에서 이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형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들의 심신이 망가지고 대만 관광 이미지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심리감정 결과 잔 씨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일반인 수준으로 정신장애나 결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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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ly 28, 2017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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