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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법’ 경찰, 실종자 정보검색 권한 강화

온타리오의 경찰들은 조만간 실종자들에 대해서 셀폰 추적과 그들의 집을 수색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이는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목요일 온주 의회에 상정된 새 실종자법(Missing Persons Act)은 관리감독과 권한을 넓히는 등 전면적인 경찰법을 개정하는 중에 한가지다.
 
안전 및 교정부 장관(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 Minister) 마리-프랑스 라론드(Marie-France Lalonde)는 새 실종자법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매우 불행하게도 청소년과 노인이 실종되고 있는데 때로는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능한한 빨리 실종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 몇초가 몇시간 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새법안이 시행된 데에는 선더베이에서 숨진 7명의 원주민 청소년들의 희생이 기인했다. 이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온타리오 북부 원주민지역에서 도시로 이사 온 후 2000년과 2011년 사이에 모두 숨졌다.
 
새법은 경찰에게 실종자의 전화기 속에 담겨있는 사진과 동영상, 전화기록, 신호뿐만 아니라 직장과 의료기록, 여행, 재정정보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사법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실종자가 있거나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영장을 발부 받아 집이나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판사는 실종자가 폭력적 관계와 같은 상황에서 숨어버린 경우와 같이 의도한 도피인 경우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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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November 3, 2017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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