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미 정부, 봄바디어에 292% 관세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20일 캐나다 봄바디어 항공에 292.21%의 무거운 관세를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미 보잉사와의 불공정거래 공방에서 보잉사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지난 가을 예비 판정에서도 봄바디어가 미국에 C 시리즈 여객기를 덤핑으로 수출했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시사했었다. 당초엔 299.45% 관세 부과가 예상됐었다.
 
윌버 로스 장관은 이날 상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팩트들을 완전하고도 공정하게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봄바디어는 미 상무부가 최초 거래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항공기 제조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봄바디어는 성명에서 “상무부는 항공업계의 현실과 오랜 관행을 무시했다. 과거의 잘못들을 고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델타 항공은 지난해 봄바르디에로부터 100∼150명이 탑승할 수 있는 C 시리즈 여객기 75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델타 항공이 계약한 가격은 대당 2000만 달러였는데 이는 3300만 달러의 캐나다 내 가격보다 크게 낮은 것이었다.
 
보잉은 봄바디어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C 시리즈 여객기를 싼 값에 판매했다며 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내년 2월1일 전까지 봄바르디에가 보잉사에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상무부의 결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주미 캐나다 대사는 이번주 미국이 계속 보잉 편만 들 경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또 보잉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슈퍼 호넷 전투기 18대의 구매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December 22, 2017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