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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

2018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변경되는 온주 정부의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다.
 
● 새해 1월 1일부터 온주의 시간당 최저 급여는 $14로 오른다. 2019년부터는 $15로 오른다. 하지만 6월에 있을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한다면 이 계획은 늦춰지게 된다.
 
●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의사로부터 처방전이 받은 약에 대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해부터 모든 근로자들은 1년에 10일간의 개인 응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중 2일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은 3주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 또는 자녀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에 놓여 있다면 17주까지 일을 쉴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 1주만이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 가족중에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28주까지 무급 가족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반년에 8주까지 가능했다.
 
●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2년가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범죄로 인한 자녀 사망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항목이다.
 
● 이러한 근로정책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금들이 인상됐다.
 
● 아동 보호서비스도 기존 15세에서 18세까지로 인상됐다.
 
● 병원과 정신관련 시설, 온주 정부 건물에서는 외부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 마일리지 포인트는 적립한 후 얼마가 지나도 만료되지 않는다.
 
● 온타리오는 퀘벡, 캘리포니아와 함께 배기가스를 제한하기 위한 탄소거래제(cap-and-trade)를 실시한다.
 
●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기업 소득세율이 4.5%에서 3.5%로 낮아진다.
 
● 토론토시는 비어있는 집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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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anuary 1, 2018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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