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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우버 탄 미국 교민, 운전자에 총격 피살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우버를 불러 집으로 향하던 40대 한인 교민이 운전기사가 발사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2시45분께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술집 앞에서 앵글우드로 이동하기 위해 우버택시를 탄 교민 김모(45)씨가 운전자인 마이클 행콕(29)에게 총격을 당해 숨졌다.
 
덴버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유니버시티 블러바드 인근 인터스테이트 25 도로 외벽을 들이 받고 멈춰선 닛산 승용차 안 조수석에서 김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행콕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또 사고 현장에서 10개의 탄피와 행콕 허리춤에 있던 총기류를 압수했고, 피해자 몸에 난 상처 등으로 미뤄볼 때 여러차례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조사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운전자 피의자 행콕은 사고 직후 911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려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행콕은 경찰서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묵비권을 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인 교민사회는 우버 회사 정책상 총기를 소지할 수 없을 뿐더러, 단순한 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10발이나 발사한 정황 등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는 총기휴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운전자와 승객의 총기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다툼이 있어 총격을 당한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택시안에서 10발의 총격을 당해 숨진 사고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고, 누가봐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B씨는 “많은 한인들은 우버 운전자가 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의도든 간에 총알을 10발이나 쏜 것은 우발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많은 의혹들이 뒤따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히 경찰과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행콕 측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다”며 ” 숨진 김씨가 무기를 소지했던 것도 아니었고, 위협을 가할 일도 없었는데 10발이나 총을 쐈다는 점에서 우버운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덴버 경찰과 검찰이 김씨의 직장 동료인 C씨와 사고 전날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인 D씨와 E씨 또는 한인회 등에 찾아가 사건 당일의 정황을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이 이른 새벽에 김씨의 집과 전혀 다른 동선인 1시간 반 거리의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의자 행콕이 과도한 비용 청구 또는 또 다른 범죄를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콜로라도주는 전과 경력이 있는 운전자 57명을 고용한 우버에게 890만 달러(약 95억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2016년에는 미시간주에서 우버 운전자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을 난사에 4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해 우버 운전자 자질 논란이 격화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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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8, 2018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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