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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안먹는 딸 13시간 훈육, ‘유죄’ 판결

약채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8살된 딸을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식탁에 앉혀놓은 퀘벡 남성에게 유죄가 판결됐다.
 
2016년 1월 야채를 먹는 문제로 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은 아이가 땅에 옷을 더럽힌 후에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소녀는 추위에 떨다 저체온증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야채를 먹었지만 곧바로 토해냈다.
 
42살의 이 아빠는 그 후에야 딸에게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도록 허락했다.
 
또한 아빠는 아이의 그릇에 남아있던 야채를 일어나자 마자 먹도록 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아이의 엄마에게 여러 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상황을 이야기 했다.
 
특별보호상담분야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는 한건의 불법적인 감금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4개월의 사회봉사형과 $500의 기부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법원상 전례가 없는 “도리에 어긋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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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14, 2018

Filled Under: Canad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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