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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지를 가족, 친구와 공동소유할 때 알아야 할 것

최근 별장(Cottage)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공동 구매하게 되는데 이 때 염두해 두어야 할 내용이 허핑턴포스트 캐나다에 게제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마이크 포트빈의 아버지는 2016년 5월 세상을 떠나면서 온타리오 카와다 호수(Kawartha Lakes) 인근의 가족 별장을 아내와 네명의 아들에게 물려 주었다.
 
그러나 포트빈과 그의 형제들 중 한명만이 여가용 부동산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상 끝에 나머지 세명의 가족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했다.
 
두 형제는 거래가 종료되는 2017년 7월이 되기 전에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전문가들은 상속인, 가족 또는 지인이 공동 소유로 별장을 마련하게 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알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간의 불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적합한 구성원을 찾아라
 
별장의 상속과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변호사 피터 릴리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포트빈의 부동산 건을 맡기도 했다.
 
그는 공동 소유 구성원을 정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상대방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화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구성원은 내야하는 수리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되어 언젠가는 불화로 이어지는게 당연하다.
 
릴리코는 이러한 합의는 별장이 한명 이상에게 상속될 때 흔히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가용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구매자들이 별장을 구입하기 위해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추세다. 따라서 별장을 공동 소유하는 계약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고 한다.
 
별장을 공동 소유하기 위해서 그룹이 모여진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소유권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다. 트러스트로 소유할 경우 별장은 가족공동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회사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가장 쉽고 비용도 저렴하다.
 
계약을 맺어라
 
다음은 여러가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공동 소유 계약을 맺는 것이다.
 
대략 여덟 페이지로 된 계약서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제한과 누군가가 팔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동 소유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에서 보낸 시간을 나누는지와 청소와 예산 책정과 같은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만나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온타리오주의 머리디언 신용조합(Meridian Credit Union)의 지점장 모린 리드는 공동 소유자들은 구성원 개개인의 강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리드는 만약 누군가가 회계를 정말 잘한다면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산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라”
 
계약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룹이 크고 작은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다.
 
주요 개보수와 같은 결정은 만장 일치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는 반면, 작은 결정은 다수결을 따르거나 심지어 한 사람에게만 맡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분쟁의 해결 절차도 있어야 한다. 포트빈 형제가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새로운 선착장을 건설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을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그는 어떤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한다. 그는 모든 과정이 “합의를 통해 형제들이 순조롭게 가족 별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접근성, 재정, 유지보수 등의 주요 문제들을 잘 다룬다면 나머지 세부 사항들 또한 잘 해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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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23, 2018

Filled Under: GT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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