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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법원 “연방정부의 탄소세 적용은 합헌” 판결

연방정부의 탄소세 적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온타리오 최고 법원에서 나왔다.

금요일 수석재판관 조지 스트래시(George Strathy)는 지난 4월 제정된 ‘온실가스 공해 가격법(The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이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 축적되고 있는 배기가스 문제는 인간도시화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고 판사는 말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온타리오주의 포드 정부는 연방정부의 탄소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주정부 관할에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배기가스를 줄이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번에 처리해야 효과가 있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최소한의 국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그랜트 허스크로프트(Justice Grant Huscroft) 판사는 온난화문제가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어구에 현혹되지 말라며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 한가지 일 뿐이고 주장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각 주들은 이를 추친할 중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세에 관한 연방법은 현재 온타리오, 매니토바, 뉴브론스윅, 사스카추와 이상 4개 주에 적용된다. 알버타 역시 연방법에 반대해 소를 제기한 상태다.

금요일 포드 수상은 판결에 유감을 뜻을 표했고 환경부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 환경부 장관 캐서린 맥키나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믿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을 진정한 지구온난화 해결에 사용하지 않고 법안을 놓고 법정에서 싸우느라 탕진한 보수당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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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ly 1, 2019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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