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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규모 사업체 셋업 및 레노베이션을 위한 Building Permit

오늘은 다양한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 셋업 및 레노베이션 (Renovation)을 위한 공사허가 (Building Permit)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체가 속해 있는 상가 빌딩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에 따라 공사계획 단계에 건물주(Landlord)나 담당 관리 사무소(Management Office)에 공사의 진행여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비즈니스의 장소가 정해지면 셋업 조건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점 전체를 처음부터 새로 셋업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존하는 상태에서 레노베이션을 통해 셋업이 가능한지의 판단입니다. 새로 지어진 빌딩 혹은 상점의 경우는 대부분 실내마감(Interior Finish)이 되어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설비를 새로 공사해야 합니다.이때 이루어져야 할 설비공사에는 난방, 통풍, 에어컨 장치와 화장실, 조명, 전기, 창고 또한 간판등을 포함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곳에선 필요치 않게되는 사항들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마감되어 있지않은 경우만 이와같은 공사가 필요한건 아니며 이미 마감이 되어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셋업하는 경우에도 현존하는 구조나 마감이 새로 셋업될 상점의 성격과 디자인에 맞지않을 경우엔 현존하는 상태를 모두 철거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디자인하게 됩니다.

기존하는 사업체의 종류를 바꾸지 않는단순 레노베이션의 경우엔 크게 문제될 소지가 많지않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셋업을 위해 식당자리를 알아보면서 가장먼저 주방이 제대로 설비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화장실 혹은 장비 또한 간판의 사용여부등등 크게 기존의 틀이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마감을 통한 셋업이 가능합니다.

두가지의 경우 모두 다 공사허가를 필요로 하게되며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Site Plan, Existing Plans (현상태를 보여주는 도면), Proposed Plans (공사후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그리고 상황에따라

구조(Structure), 설비 (Mechanical) 엔지니어의 인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도면들이 준비되면 해당 시에 신청비(Application Fee)를 내고 약 3-4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공사허가가 발급됩니다. 현실적으론 그보다 약 1주에서 2주이상의 여유를 갖는게 좋습니다.

공사허가를 받지않고 필요에 따라 셋업된 비즈니스의 매매시 Buyer는 현재 사용의 합법성이나 구조, 설비적인 문제를 삼아 거래가 원만히 성사되지 않는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의 위치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면 buyer가 위치만 보고 비즈니스를 인수한후 부담해야할 부분이 커질수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셋업을 위한 장소의 선택은 이 밖에도 리스 계약조건과 렌트비등등 전반적인 조건들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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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December 4, 2013

Filled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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