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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님께

존경하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님께 드립니다!
 
트뤼도 총리께선 지난 음력 설날 아침에 또렷한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격려의 멧세지를 한인사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분노와 근심에 잠긴 우리 한인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준 이 메시지는, 저희의 경우 “아, 그렇지.. 트뤼도 총리께서 나서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오늘 이 글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북한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인 교전 상태임에도 북한은 2012년에 이미 ‘핵 보유국’임을 그들의 헌법에 명기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교전 중인 상대방이 핵 무장을 하였지만 한국은 핵도 없고 핵 공격을 막을 수단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 발사 단추를 누를 권한이 있는 자는 무엇을 어떻게 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정서불안자’ 입니다. 이 자가 지금 단추를 누르면 인구 1천만의 한국경제 60%가 집중된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는데 단 7분이 걸립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인명의 손상 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번영, 문화와 문명이 파멸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남한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 국가에게는 물론 핵을 경량화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하면 미국과 캐나다까지도 직접적인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그리 머지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핵무장을 서두르게 되면(핵 도미노) 결국은 지난 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룩한 국제평화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할 일도 아닙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규탄이나 하고 있을 일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남한의 박근혜대통령은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는 비장한 각오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고 일체의 대북지원이나 인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마다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고질적 행태를 기어이 끝장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일본 또한 대북 송금을 전면 금지한 한편 인도적 지원에 한해 1천 달러 이하로 제한했으며 북한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핵과 미사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과 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 ‘2016 북한제재 및 정책 강화법’ 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북한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조달을 막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와 대외 사이버 공격을 조사해 그와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는 내용까지 담은 ‘포괄적’ 법안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케 함으로서 북한은 물론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까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고강도 제재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스테판 디옹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 2월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안보리 조치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며 “지역 및 국제적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 및 국제적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을 지칭한 게 아닙니까? 부디 이들 국가들과 같이 캐나다도 조속히 대응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토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주요단체장과 원로들이 지난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오후에 모여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의 제재는 북한인권과 연계가 되어야 강력한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북한인권협회 이경복 회장의 조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제재는 국제공조 차원의 유엔안보리 결의이행법(United Nations Act, UNA)과 캐나다의 독자적 조치 차원의 대북특별경제조치법(Special Economic Measures(DPRK) Regulations, SEMA)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 이 중 SEMA에 대해서는 첫째 그 내용을 실현 가능한 법으로 보완 강화할 것과 둘째 동 법을 북한의 ‘해외공작 및 북한주민에 대한 반인도범죄 행위와 관련한’ ‘경제외적’ 조치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법규로 개정할 것. 셋째 북한주민들의 인권회복과 정치적 자유를 진작시키기 위한 ‘캐나다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 실시할 것을 촉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경로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캐나다가 특별히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는 캐나다가 잠재적으로 북한의 핵 공격 범위 안에 놓이기 때문이거나 스테판 디옹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한국, 일본, 미국과 달리 북한의 직접적인 ‘적대국’이 아닌 ‘중립적’이며 ‘공정한’ 국가로서, 참신한 ‘Year 2016th 저스틴 트뤼도 정부’의 조치는 그만큼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재앙을 눈 앞에 두고 이를 방관한 캐나다는 먼 훗날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트뤼도 총리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어려운 길에 앞장 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걸어갑니다. 트뤼도 총리께서는 탁월한 식견과 리더십으로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계평화에 헌신해 온 자랑스러운 캐나다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에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캐나다 국민은 믿습니다. 특히 한인사회는 시리아 난민을 구출하는 총리님의 위대한 결단을 믿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위급할 때 한국전에 참전해서 한국을 도왔을 뿐 아니라 19세기 말 조선시대에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있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열망하는 한인들은 트뤼도 총리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이라 한 마음 되어 촉구합니다.
 
트뤼도 총리님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 회장 최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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