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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 미국 교사 종신 보장은 위헌 결정

“교사 정년 보장은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립학교 교사 정년보장법이 주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고등법원 롤프 트루 판사는 10일 “(정년 보장 때문에) 무능한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 있고, 이들이 대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민단체 ‘학생이 중요하다’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 9명을 대신해 제기한 위헌심사 소송의 결과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 교원에 임용된 지 약 2년 만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는다. 이후로는 교사로서 상당한 결격 사유가 생겨도 해고가 어렵다.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last in first out)’ 조항도 있다. 해고가 불가피하면 나중에 들어온 ‘신참 교사’부터 자르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열의를 가진 유능한 젊은 교사들은 교직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다. 재판에선 무능한 교사와 보낸 1년이 학생 1명당 5만 달러의 생애소득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결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 당국자들은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교사 노조는 “교사들을 공교육 실패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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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11, 2014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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