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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7년간 민간인 2718명 총기사살 하지만 기소는 41명뿐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백인 경찰이 기소되지 않은 가운데 과거에도 업무 수행중 총기를 발사해 일반인을 숨지게 한 미국 경찰들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볼링그린주립대학 연구팀이 24일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업무 수행중인 경찰이 총기로 민간인을 숨지게 한 사례는 무려 2718건이었지만, 이중 기소된 경찰은 41명에 불과했다.
 
7년간 사살 건수 대비 기소율은 고작 1.5%에 불과한 셈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필립 스틴슨 볼링그린주립대 범죄심리학과 조교수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에 비해 공무 수행중 민간인을 숨지게 한 경찰들에 대한 기소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에도 미주리주 대배심은 지난 8월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 흑인 마이클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대런 월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백인 9명, 흑인 3명 등 12명으로 이뤄진 대배심은 윌슨을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경찰측은 이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존슨 전미경찰협회(NAPO) 집행이사는 “경찰들의 총기 사용은 정당화될 수 밖에 없다”며 “경찰들은 기본적으로 (피의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들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들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뮤얼 워커 네브라스카대학 법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미국내 흑인들이 경찰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총기로 민간인을 죽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 모든 일들이 퍼거슨시와 같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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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November 25, 2014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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