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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독극물 주사 사형 선고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미 법원 배심원단이 15일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사형과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두고 총 15시간 가량 논의를 거친 끝에 이날 사형 결정을 내렸다.
 
차르나예프는 지난달 9일 다중살인, 화기사용 등 30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중 17개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로 분류됐었다. 즉 배심원단이 이들 17가지 혐의 중 1개에 대해서만 사형을 평결하더라도 처형될 수 있는 것이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17가지 혐의 중 6개 혐의에 대해 사형을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이번 사형 선고에 대해 “끔찍한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15일 형 타메를란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대회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당시 결승선 인근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며 8세 소년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4명이 다쳤다.
 
차르나예프 형제는 이후 경찰의 수색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내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형 타메를란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사살됐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차르나예프를 극단주의적인 형 타메를란에 휘말린 청소년으로 묘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차르나예프가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하던 중 적은 메모를 언급하며 “차르나예프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려고 무차별 살상을 했다. 그의 행동이 사형이라는 선고를 얻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예로 든 차르나예프의 메모에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싫지만 이번 경우에는 (살인이) 허락됐다. 미국은 벌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재판에 선 것은 조하르지 그의 형이 아니다”라며 “조하르의 행동에 대한 평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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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15, 2015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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