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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종차별법 개정 논란

자유당 정부, 인종차별적 발언 금지 조항 개정 추진
인종차별적 발언 금지 vs.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백호주의 복귀 우려
 
호주 자유당 보수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일명 볼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호주 사회가 들끓고 있다.
 
호주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인종차별금지법 제18조 C항은 “인종주의적 이유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했으며 인종주의적 욕설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80년대 호주에서 인종간 갈등이 촉발됐을 때 중국인, 유대인, 베트남 커뮤니티 등의 노력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2011년 호주의 유명 언론인 앤드루 볼트가 자신의 블로그에 애보리진(호주 원주민)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자유당 정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며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불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며 개정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 내 소수민족, 야당과 인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팀 사우트폼마사니 인종차별위원장은 “많은 커뮤니티가 기존 인종차별금지법 조항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또한 유대인 커뮤니티 지도자인 페터 베르트하임도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완화하면 인종차별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투쟁 의사를 밝혔다.
 
유대계 전 법무장관 마크 드레퓌스 노동당 의원은 “인종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조항은 증오발언의 극단적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같은 호주 사회의 움직임은 백호주의((白濠主義, WAP; White Australia policy)로의 회귀를 암시하고 있어, 소수민족과 인권단체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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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11, 2014

Filled Under: New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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