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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케어 요구에 회사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연방 항소법원, “차일드케어 요구 종업원 해고는 부당”
 
최근 연방 항소법원은 “육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지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한 종업원을 해고한 고용주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종업원이 육아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판결로 피어슨 국제공항 경비(border guard)인 피오나 존스톤(Fiona Johnstone)과 알버타 CN 철도 차장인 데니스 시일리(Denise Seeley)는 풀타임 잡으로 복직되고 잃어버린 임금을 받았으며 특별 피해(special damages) 보상금으로 최대 35,000 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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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톤의 경우는 남편과 함께 피어슨 공항에 있는 캐나다국경서비스대(Canada Border Services)에서 일하던 중 2007년에 오타와로 전근됐다. 전근된 후 존스톤은 육아를 위해 휴가를 냈다. 존스톤은 2003년 첫 아기를 출산 후 1주일에 3일(하루 13시간)만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04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은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캐나다국경서비스대에는 종업원들이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존스톤 부부는 육아를 위해 풀타임 잡을 포기하고 1주일에 34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파트파임 잡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는 연금과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스톤은 이같은 일에 대해 2004년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amily status discrimination)”이라며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고발했다. 2010년 청문회를 거쳐 인권위원회 법정(tribunal)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국경서비스대는 항소했지만 연방 항소법원 역시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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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리와 남편은 알버타주 자스퍼에 있는 CN 철도에서 일했다. 그녀는 화물열차 차장으로 그녀의 남편은 기관사로 근무했다. 시일리는 1997년 해고된 후 1999년과 2003년에 아기를 낳았다. 2005년에 밴쿠버 지역에 보충하기 위해 그녀를 다시 불렀다. 그녀는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상의 특별 규정(
compassionate clause)을 원용해 밴쿠버로 발령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남편은 한 번 나가면 24시간 외근하는 상태에서 밴쿠버에 가족이라곤 하나도 없는 마당에 데이케어는 정규 업무시간에만 오픈하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를 위한 적절한 육아시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밴쿠버로 난 발령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그녀는 2005년 7월에 해고당했다.
 
존스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연방 항소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을 작성한 로버트 메인빌(Robert Mainville)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존스톤과 시일리는 육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존스톤의 가변적인 근무시간대와 시일리의 전근발령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된 육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로버트 판사는 “고용주는 마땅히 육아에 필수적인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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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y 13, 2014

Filled Under: Canada,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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