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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와 아동보호국 세미나

아동 보호와 아동보호국
 
◈ 일시: 2014년 7월 24일 (목) 오전 10:30-12:00
◈ 장소: 캐나다 한인여성회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경험이 풍부한 가정법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캐나다 가정법에서 정의된 아동보호와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 호국(Children’s Aid Society)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합니다.
 
 아동 보호법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의 개요

 아동보호국의 권한과 위험평가 절차

 아동보호국이 개입하는 상황 및 가정 문제 유형

 아동보호국과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위한 여러가지 기법

 질의 & 응답
 
등록 및 문의: 416-340-1234
family@kcwa.net
담당: 가정상담원 장영
 
한인여성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모두 무료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운타운 사무실: 27 Madison Ave. Toronto
노스욕 사무실: Bathurst-Finch Hub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
www.kcwa.net Fax: 416-34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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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ne 30, 2014

Filled Under: Commun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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