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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 보험으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Title Insurance(부동산 물권 보험)로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권장할 말이 있다면 Title Insurance 에 가입하시라는 것이다.
 
Title Insurance 에 가입하게 되면 우선 Zoning 에서 요구하는 Set Back ( 법정 이격거리) 위반,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차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기성 등기 이전” 으로 부터 Buyer 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즈음에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소유주가 방심하는 사이에 등기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서 특별한 경각심이 요망되고 있다.
 
만약 Buyer 가 Title Insurance 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단은 위에서 열거한 이런 종류의 사기로부터 Buyer 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잘못된 등기나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법정비용을 다 보상받을 수가 있다.
 
캐나다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부동산 구입자나 소유자는 누구나 Title Insurance 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Title Insurance 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Lot Size 가 잘못되었다든가, 건물에 대한 법적 등기 기록( Legal Description ) 등이 잘못되었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가령 Buyer 가 집을 사되 전면의 폭이 50ft 인 것으로 알고 샀는데 실제로 근래에 실시된 Survey 에는 48ft 로 되어 있다면 Title Insurance 에서는 등기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보호를 받는다.
 
집을 사기전 Buyer 에게 등기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등기부와 실제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자로 재어(혹은 측량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매매가 성사되고 난 후에 이상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하자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집을 살 경우에는 Closing 하기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Survey 를 취득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조건부로 Offer 를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 만약 최근에 실시된 Survey 가 있다면, 대지의 크기와 건물의 내용이나 그 위치에 대하여 금방 알 수가 있고, 담장이나 이웃과의 법정 이격거리 (Set Back) 에 대해서도 제대로 시행되었는 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장차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려면 이웃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는지,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를 내가 밟고 다녀야 하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알 수가 있게 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1. 언제나 Title Insurance 를 구입한다.
2. Title Insurance 는 Survey 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기성 등기로부터 보호하여 준다.
3. 그러나 Title Insurance 는 Survey 를 대신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Realtor Yang<글 : 양규창 부동산 416-99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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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July 24, 2014

Filled Under: Colum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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