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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서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Buyer 의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적절한 건물 보험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등기 전에 이를 확인한다.
 
보험 회사들은 보험 가입을 승인하기 전에 자기들이 별도로 건물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러므로 집을 사기전 먼저 보험브로커와 접촉하는 것이 좋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 무엇이며 얼마나 빨리 건물 검사를 마칠 수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Buyer 의 과거 보험 기록에 따라 새 보험의 요금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Buyer 가 현재의 집을 사기 2년 전에 두번 정도의 Claim 을 청구했다면 이번 집의 보험료는 상당한 액수가 인상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새로 사려는 집에 인체에 해롭다는 Asbestos 보온재가 시공 되었다든가 오래된 Knob-and-tube wiring, 혹은 wood-burning stove 등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된다.
 
2014 년초에 온타리오를 강타한 Ice Storm 으로 인하여 수 많은 나무와 전선줄이 쓰러지고 끊어지면서 30 만 가구 이상이 전기 없는 상태에서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집단적인 피해의 보상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가구의 보험료 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먼저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Buyer 의 변호사가 Title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입대상의 주택이 화재 보험에 제대로 들어있는 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매입자는 해당주택 구입을 거절할 수가 있다.
 
마리화나 등을 불법 재배한 주택들 중 손상받은 부분이 제대로 수리가 안되었다든가, 지하실에 Oil 이 스며든 집으로서 토양 청소를 하지 못한 집 등은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보험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이럴때는 매입자가 주택구입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런나 계약서에 “만약 Buyer 가 적정한 수준의 액수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경우 매입자는 주택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는 조건을 삽입하였다면 이것을 구실로 매입을 취소할 수가 있다.
 
주택 매입의 조건들을 Waive 하기 전에 먼저번 주인의 보험에 관해 반드시 질문을 하여서 보험액수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험 Agent 와 상의하여 계약서의 매입 조건을 제거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물 검사를 받아서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Buyer 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융자를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Closing 을 할 수가 없다.
 
Realtor Yang<글 : 양규창 부동산 416-99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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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August 22, 2014

Filled Under: Colum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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