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캐나다 북한인권법’ 입법화 청원

북한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월22일 노스욕 소재 기쁨충만교회에서 지난 18일 채택된 북한인권관련 유엔총회결의를 기념하고, 캐나다의회에 입법을 청원 중인 ‘캐나다 북한인권법’의 입법취지와 동 법에 포함될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캐나다 북한인권법을 초안하고있는 협의회 이경복회장은 설명회에서 “유엔조사위원회(COI)에서 국제사회에 건의한 바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있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1)정치범수용호 해체조치 (2)북한주민 대상의 인도적지원 (3)정보자유화 지원 (4)탈북난민 보호 (5)기타 북한주민 해방을 위한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장(이진수), 민주평통회장(최진학), 자유총연맹회장(백경락), 한캐노인회장(조영현) 애국지사기념사업회장(김대억), 여성회부회장(최성학) 등 동포사회 지도자를 포함 5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설명회에 이어 북한인권법 입법청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자문할 ‘북한인권법 청원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협의회 김광웅자문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협의회가 동포사회 및 비동포사회의 각계 인사를 접촉하여 위촉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북한인권법에 관련한 청원서는 지난 11월7일 전 법무장관인 Irwin Cotler 의원에 의해 이미 의회에 제출되었고, 새해1월 하순에 시작되는 회기 중에 가능한 한 정부법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로비를 추진 중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해 6월 발족한 ‘생명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1가족 3명의 탈북난민을 구출함으로서 현재까지 총 20명의 탈북난민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생명동아리 프로젝트는, 강제북송의 위험에 떨며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난민들을 라오스, 베트남 또는 미얀마를 거쳐 태국까지 인도함으로서 자유대한에 입국시키는 ‘생명구출 활동’으로서, 1인당 구출비용은 미화 U$1,200 이다.
 
협의회는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태국에 도착하기 전 동남아국가에서 캐나다로 직접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정부에 청원하고있으며, “이 사안 또한 입법화를 추진하고있는 캐나다 북한인권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회장은 밝혔다.
 
기사제보: 이경복 (416)554-9605

Share Button

Written by:

Published on: December 29, 2014

Filled Under: Community, News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