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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란물 출연 여성들, 알고보니 사기 계약

일본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게 해주겠다며 여성을 속인 뒤 음란 영상물 출연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음란물 제작사에 여성을 소개하는 매니지먼트업체가 젊은 여성에게 모델이나 탤런트 등이 되게 해준다고 속여 계약하고 나서 음란물 촬영을 거부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하며 옥죄는 것이 도쿄에 거점을 둔 시민단체인 ‘휴먼라이츠나우’가 3일 공개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업체는 연예인을 꿈꾸는 여성 등에게 접근해 일본에서 흔히 ‘AV'(성인 비디오, 포르노)라고 불리는 음란물을 만드는 일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전속 모델 계약 등을 맺는다.
 
일단 계약이 끝나면 음란물 제조업체에 파견하는 식으로 일을 벌인다.
 
계약한 여성은 촬영 전날이나 당일에서야 자신이 실제 성행위를 동반하는 음란물에 출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부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압박한다.
 
요구하는 금액은 1천만 엔(약 1억674만원)에 달하는 때도 있다.
 
많은 여성이 위약금에 눌려 촬영에 응했다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지만, 여러 형태의 위협을 당하는 등 겁에 질려 현장에서 거부 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고통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업체는 다른 업체와 출연 계약이 돼 있다며 반복해 촬영을 강요한다.
 
가족에게 음란물 출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촬영장에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겁주는 일도 있었다.
 
휴먼라이츠나우가 익명으로 공개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은 초기에 모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탤런트가 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전속 계약을 했다가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은 AV 업계의 인권 침해 실태나 관행에 관해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
 
관련 업체는 어떤 내용의 영상을 촬영할 것인지에 관해 사전에 설명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촬영 자체가 심각한 육체적 폭력을 동반했다.
 
피해 여성은 성병, 우울증, 폐소공포증, 원형탈모증 등에 시달리거나 자신이 찍힌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어떤 피해자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가 업체로부터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당했고 다른 피해자는 영상물을 본 이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성형 수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음란물 출연을 강요당했다고 관련 단체에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상담 건수는 2012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월에서 9월 하순 사이에만 59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휴먼라이츠나우는 촬영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나 업체가 교묘하게 작성하는 계약서 등 때문에 매춘방지법, 외설물반포죄, 강간죄, 강간외설죄, 강요죄 등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가 많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내각부, 소비자청, 후생노동성, 경찰, 검찰, 국회의원 등 관련 기관이 나서 행정 규제, 감독, 입법 등을 통해 음란영상물 제조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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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3, 2016

Filled Unde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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