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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인권 상임위원회 북한에 대한 검토 시작

상원의 인권 상임 위원회는 북한의 국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들 및 역경에 초점을 맞춘 검토를 시작하였다.
 
위원회의 의원이자 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이번 안건을 조명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은 끊임없는 어마어마한 인권 위반을 범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민이 정권에서 탈북을 할 경우 소수의 나라들만 법률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북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날 위원회는 북한 탈북자 그리고 이번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인권 및 법률 전문가들의 증언들을 들을 예정이다.
 
이 증언들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을 이해하고 있는 증인들로부터 위원회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존하는 캐나다의 시민권, 이민, 난민 법과 프로그램들의 한도와 한계점에 대하여 그들의 관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 사법권들의 현재 법률과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2016 년 4 월 13 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용구:
“상원 인권 상임 위원회가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하고 특별한 기회입니다.” –Jim Munson 상원 의원, 인권 위원회 의장
 
“북한의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시기적절한 안건이며 증인들의 증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안은 캐나다가 어떻게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매일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Salma Ataullahjan 상원 의원, 인권 위원회 부의장
 
연락처: 연아 마틴 상원의원 사무실
전화번호: 613-947-4078
이메일: martin@sen.parl.gc.ca
팩스: 613-947-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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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28, 2016

Filled Under: Commun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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